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Notice

ko-viet.com (이하 ‘블로그’)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,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(DMCA) 및 관련 저작권 법령을 준수합니다. 본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, 아래의 절차에 따라 게시 중단 또는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1. 저작권 침해 신고 (Take-Down Notice) 방법

귀하의 저작물이 권리 없이 본 블로그에 게시되었다고 믿는 경우,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저작권 담당자 이메일로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· 권리자 정보: 신고자의 성명, 소속(법인인 경우), 이메일 주소, 전화번호

· 저작물 정보: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원본 저작물의 명확한 설명 또는 해당 원본의 URL

· 침해 게시물 정보: 본 블로그 내에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의 정확한 URL

· 선서 진술: “본인은 상기 명시된 저작권 대상물이 저작권자,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었음을 진실되게 믿습니다.”라는 취지의 진술

·  accuracy 진술 및 서명: “본 신고서의 정보는 정확하며, 위증 시 처벌을 받기로 하고 본인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전속적 권리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선서합니다.”라는 문구와 함께 전자 서명 또는 물리적 서명

2. 이의신청 (Counter-Notice) 절차

본 블로그의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게시 중단되었으나, 정당한 권리가 있거나 오인으로 인한 조치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· 이의신청서 제출 시 본인의 성명, 연락처, 게시 중단된 콘텐츠의 URL,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 및 선서 진술을 작성하여 동일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
3. 악의적인 신고에 대한 안내

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게시 중단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4. 저작권 담당자 및 문의처

· 웹사이트: https://ko-viet.com

· 저작권 문의 이메일: anhchoi2006@gmail.com

공고 일자: 2026년 8월 17일

시행 일자: 2026년 8월 17일